[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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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거리에서 연인인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넘어지며 머리를 다친 B씨는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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