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4년 위해사례 1790건 접수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주의사항 안내 권고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탕(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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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사례는 모두 1790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작년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의 62.9%(1107건)를 차지했는데, 60대가 23.0%(40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22.6%, 397건)와 80대(15.3%, 270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로는 '미끄러짐·넘어짐' 피해가 89.3%(159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곳을 보면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은 "목욕장 탈의실은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하기 쉬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면서 "특히 체중계·세면대·정수기 주변은 이용 빈도가 높아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또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의 75.0%(24개), 목욕실의 29.0%(9개), 발한실의 70.6%(24개)가 이를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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