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혐의에 다툼 있어"
불구속기소 전망
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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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날도 법원은 양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 운영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돼 9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양 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양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 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소장엔 구 전 대표, 양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 5명이 주가조작을 공모해 302억111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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