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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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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천준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 이상(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은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반면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하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75% 이상의 높은 동의율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의 초기 진입 문턱이 낮아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동의 요건 문제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들의 병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해 정비사업 효율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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