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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체육시설 공익적 행사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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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윤성자 강북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강북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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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강북구 또는 강북구의회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공익적 행사임에도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9조에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에 강북구나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적 행사 추진 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체육시설의 공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구민을 위해 마련된 공익적 행사임에도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구민의 건강과 여가, 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진흥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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