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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5·18은 폭동’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린 40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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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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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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