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