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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