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회신 내용 |
19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근무를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노조 동의 없이 변경 적용했다.
무급휴일에 일하면 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무급휴무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받으려면 통상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남양주시 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무급휴무로 적용될 경우 주중에 사정이 생겨 40시간을 채우지 못해 토요일 근무 1.5배 수당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를 인지한 노조는 시청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진정사건 처리상황 중간회신 내용을 통해 '남양주시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무급휴일을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시청에 대해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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