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2.19. hwang@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