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 기간은 내년 1~6월(잠정)이다. 정부와 한은은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이 경감, 국내 외환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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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올해 12월~내년 5월분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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