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수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일간지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수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2억20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자 일부는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판 처음부터 미지급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