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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안 깨졌다…공공 곤돌라 사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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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케이블카의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지난 2024년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태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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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하면서다. 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사업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삭도공업 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서울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곤돌라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쟁점조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피고(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쟁점조항의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산 곤돌라는 남산에서 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컷'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이동시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64년간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20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04m 구간을 오간다. 남산공원 기본조례에 따라 곤돌라 운영 수익 전부를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나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남산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곤돌라 공사는 지난해 하부 승차장이 들어설 이회영기념관의 철거공사에서 이미 1년 이상 중단됐다. 공정률은 15%대에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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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곤돌라 사업 소송 쟁점/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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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강조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유일한 관광 이동 수단으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적 관광·환경자원을 특정 개인이 60여년 넘게 독점하면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나온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료 이후 재허가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삭도공업 역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이 3대째 가족기업 형태로 세습, 64년간 독점 운영하고 있다.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 씨가 설립한 이후 한광수·이기선 공동대표를 포함해 일가족 6명이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지난해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126만 명으로, 삭도공업의 매출은 2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1년부터는 남산 관광버스 진입이 통제되면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됐다.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남산이 주요 무대로 등장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 방영 이후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기존 48인승 케이블카 2대로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것이다. 남산 관광객은 연간 1100만 명에 달해 케이블카를 타려면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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