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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악성민원에 고통 받는 공무원 보호"…경기도의회, 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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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최대 2일 특별휴가…유경현 의원 발의 , 24일 본회의 의결

    뉴스1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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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도입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경현 의원(민주·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연간 최대 2일)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김포시 공무원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해 온 악성민원 대응책의 실질적인 제도적 결실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한 치유와 회복 시간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공무원 보호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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