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계엄 제2수사관 선발' 노상원 1심, 盧·특검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

    아주경제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사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선고 과정에서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며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