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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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은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을 규정하는 등 한복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체위는 또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또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등이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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