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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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매 학기 예방 교육 실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매 학기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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