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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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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 방송인 박수홍(55)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7)씨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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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이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변명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판결에 반영됐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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