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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박수홍 친형 2심서 형량 가중하고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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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년에서 3년6개월로

    형수 법카 사용도 유죄로 뒤집혀

    동아일보

    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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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부분을 포함해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가담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약 48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며 16억 원 상당을 유용했다는 혐의와 배우자 이 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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