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삿돈 약 20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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