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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패스트트랙'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폭행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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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머니투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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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은 벌금 200만~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고의와 사전 공모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국회는 대화를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며 법안을 처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였던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주민 항소 예정…"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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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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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주민 의원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한 것이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당시 행위가 정당했음을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랐지만 선고유예를 하셨다.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으면) 우리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반문했다.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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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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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모두 이를 피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21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상급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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