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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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자 했다면 공원녹지법 및 시행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6년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착공식을 열었다.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국유지 사용료만 내고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상황에서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요를 분산해 시민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에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법원의 판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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