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선스 분쟁 소 취하 합의
디자인 가이드라인·품질 기준 위반이 쟁점
“글로벌 사업 확장에 경영 자원 집중할 것”
(사진=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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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는 19일 공시를 통해 유렵 협력업체 모빈 살(MOVIN SARL)이 당사와 종속회사인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을 포함한 총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소 취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빈 살은 F&F가 전개 중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생산·판매해 온 유럽 협력사다. 앞서 모빈 살은 지난해 F&F와 계열사 등 8곳을 상대로 약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F에 따르면 모빈 살은 본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컨펌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이에 F&F는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해 라이선스 홀로그램 발급을 중단했고, 이후 모빈 살은 미승인 제품의 판매 제한과 라이선스 계약 해지 가능성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F&F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품질 기준, 계약상 권리와 책임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그 결과 원고와 소 취하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경영 자원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세르지오 타키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라이선스 관리와 파트너십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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