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영구 집권'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임기가 두 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구조다. 상임 조합장은 최대 3선(12년)까지 가능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 집권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요 임원 후보자 공모,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협 특별감사 기간도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감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구속과 수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협 개혁으로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의 자금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