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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9. phot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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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을 두고 벌이는 여야 갈등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총력전에 나서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심부터 내란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게 하겠다는 법안이다.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소속 판사 3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1심부터 재판을 맡게 하고, 재판부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위헌과 사법부 독립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수정안을 만들었다.
대법원은 전날 자체적으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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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규정을 "입법권 침해"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고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나.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각급 법원 판사회의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다. 정치가 사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지 말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강행 추진됐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듯하다.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자유를 권력자 손에 두겠다는 내란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한 경우, 24시간 뒤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종결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22일에 상정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3일에, 23일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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