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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하라"···"檢상소 당하는 쪽 괴로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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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업무보고]

    李 "일본 비해 상소 높단 지적"

    "자본시장 범죄는 엄정하게"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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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즘 영상으로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며 “이처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항소하는 게 깔끔하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괴로운 일”이라며 “일본에 비하면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하고 (항소·상고 여부에 대해) 내부 논쟁도 많겠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실제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지금 너무 방치돼 있는데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에 대해) 양형 기준을 양형위원회와 얘기해서 올해 하반기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초코파이 절도 기소’ 사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 차원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이번 (초코파이 절도 기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처벌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과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 등 의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 등은 재력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 5만 원, 10만 원 내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라며 “(범칙금 등)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으니까 공정하지 않다”며 법무부에 점검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마약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며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단속도 어렵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을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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