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의 지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사건으로 먼저 선고가 나온 국민의힘 인사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