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되어서야 처벌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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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되어서야 처벌을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A씨는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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