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협의에 팩트시트 구체화 가능성↑
“미 원자력법 91조 활용해 별도 협정 만들 것”
“미 원자력법 91조 활용해 별도 협정 만들 것”
미국 도착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위성락 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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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미국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각 18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과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후속 조치 이행에 굉장히 의욕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합의에 따른 후속 처리, 규정 변경과 관련해 좋은 협의를 가졌고 진전이 있을 것이며 실무진 간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원자력법 91조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 조항을 활용한다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약속받은 호주 역시 별도 협정을 맺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 북한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나눴으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북한 대표부 등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 한국 조선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졌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간에 별도로 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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