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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나비약? 붓기약 받은 것”…‘주사이모’ 의혹 입짧은햇님,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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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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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박나래에 이어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 시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입짧은햇님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입짧은햇님이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언론 보도를 통해 입짧은햇님이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이어트약을 전달한 정황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는 취지의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입짧은햇님은 공식 입장문에서 주사이모가 자기 집으로 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며 “방문시술 의혹(의료법)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의혹(마약류관리법) 등 사실을 확인해달라”라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마약범죄수사팀에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전날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 A씨로부터 다이어트약을 받고 링거를 맞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A씨가 박나래 매니저에게 “햇님이는 심하게 먹는 날에는 4번도 먹는다”는 식으로 다이어트약 효능을 강조한 내용도 포함됐다.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A씨로부터 받은 다이어트약에 대해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펜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A씨의 약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입짧은햇님에게 약을 맡기면 매니저를 통해 박나래 측에 전달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고주파 자극기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신문

    유튜버 ‘입짧은햇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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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입짧은햇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돼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과 의혹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받았다”고 주장했다.

    입짧은햇님은 “제가 바쁘던 날 A씨가 저의 집으로 와 준 적은 있지만, 제가 A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드린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A씨로부터 다이어트약을 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이어트약과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A씨와 박나래 매니저의 대화에는 입짧은햇님의 링거 일정이 언급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짧은햇님은 2015년 아프리카TV로 데뷔해 구독자 176만명을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로, 박나래·샤이니 키와 함께 tvN ‘놀라운 토요일’에 고정 출연해 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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