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F&F, 영국서 협력업체 3700억원 손배소 취하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F&F가 영국에서 협력업체가 제기한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원고인 모빈 살(MOVIN SARL)은 F&F와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인 ‘세르지오 타키니’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한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F&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영국에서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F&F는 당시 모빈 살이 가이드라인과 품질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그해 가을·겨울(FW)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해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승인 제품 판매가 어려워졌고, 자체 판매 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최근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F&F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품질 기준,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계약상 권리와 책임이 충분히 소명됐고, 그 결과 소 취하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도 있다.

    회사는 “세르지오 타키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라이선스 관리와 파트너십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