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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 회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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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8억 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5년에 이르는 형을 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집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의 별장이나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지난 5월 보증금 1억 원에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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