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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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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