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법절차 지켜야할 검사 의무 훼손"
이규원 "검사로서 부여받은 임무에 충실"
1심은 벌금형 선고유예…내달 16일 선고
이규원 검사가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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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내려진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상관의 녹취 사실도 숨겼고 적법절차를 지켜야할 검사의 의무를 훼손했다"며 "다수가 정보 유출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녹취사실을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검사도 직접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던 김학의 사건을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수행했다"며 "검사로서 부여받은 업무에 충실했고 조직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본 건 기소의 본질은 적극적 업무수행을 탓하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며 "재판부께서 검찰의 주장과 추측이 사건의 진상과 다를 수 있음을 알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결과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허위성을 인정했지만, 허위 기재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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