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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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성인이 된 뒤 받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ㄱ(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ㄱ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ㄱ군은 이번 2심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ㄱ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ㄱ군 쪽에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ㄱ군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훈계하기도 했다. 최 재판장은 “변호인을 교체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법관 인사 이동을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애쓰는 어머님 심정을 이해하지만 피해자 쪽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ㄱ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에스엔에스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ㄱ군을 퇴학 처분한 바 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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