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최원호 원안위원장 / 사진제공=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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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소재 새울 3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 승인안이 의결되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 재상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이달 30일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의 올해 회의는 이달 30일이 마지막이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착공을 시작해 2020년 8월 운영허가 신청이 이뤄졌다. 2022년 3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운영허가 심사를 시작한지 3년여 만에 이날 승인안 심의가 이뤄졌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새울 3호기와 4호기는 당초 '신고리 5,6호기'로 명명됐지만 추후 명칭이 현재의 '새울 3,4호기'로 바뀌었다. 새울 3호기에는 수출형 모델 APR1400 노형이 적용됐고 발전용량은 1.4GW(기가와트)급이다. 국내에서도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에 적용된 노형이기도 하다.
새울 3호기는 핵연료 장전 검사를 제외한 사용 전 검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추후 원안위에서 운영 허가가 나오면 사용전 검사를 거쳐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한 후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각각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수원은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새울 1,2호기 및 신월성 2호기, 한빛 1,3호기, 신한울 1호기 등에 대해 과징금 72억1250만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4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원자력연구원은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규칙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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