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학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미뤄온 남성이 뒤늦게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2002년 당시 20대 초반이던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국외 여행 허가 만료기간인 3년이 지나서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