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년 중 임금 공시시스템 구축 나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단 설치 추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전 부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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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목표로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과 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를 설계하고 공시와 진단, 개선 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와 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증원하고 지역 센터 인력은 15개소 30명에서 16개소 48명으로 늘린다.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해 원스톱 지원체계 또한 구축한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의 경우 교제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해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자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들의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는 현재 8개 부서에 배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청년들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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