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법원이 오늘(19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정 활동 목적에 벗어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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