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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성관계 합의 연령 男男 21세, 男女 15세?…“전과자 복권하자” 이 나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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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동성애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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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원이 과거 동성애로 처벌받은 전과자를 복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법안은 프랑스가 과거 1942~1982년 동성애자를 상대로 시행한 차별정책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1만 유로(약 1700만원)의 위로금과 함께 구금 일수당 150유로(약 2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프랑스는 과거 독일 나치에 부역한 비시 정부가 통치하던 1942년 동성 간 성관계의 합의 연령(21세)을 이성(15세)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차별 규정을 시행했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도 동성 간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했다.

    동성애 자체를 직접 범죄화하진 않으면서도 형사 처벌을 더 엄격히 해 사실상 성소수자를 탄압한 셈이다. 이런 차별적 형사 처벌은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시절인 1982년 완전히 폐지됐다.

    1982년 8월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법이 공포될 때까지 약 1만명(대부분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90%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법안은 동성애 비범죄화 40주년이 되던 2022년 본격적으로 발의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정부 성평등 담당 오로르 베르제 장관은 “오늘 우리를 한자리에 모은 건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 이들의 이야기”라며 “동성애 혐오는 정책이었으며 이 책임은 회피되거나 희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동성애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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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상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상원은 “비시 정권의 범죄에 대해 공화국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며 복권법 적용 시기를 1942년이 아닌 1945년으로 변경하고 배상 조항도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원 법안 발의자인 사회당 에르베 솔리냐크 의원은 AFP 통신에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상징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르제 장관은 상·하원 각 7명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 소집돼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4년 23살에 법정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베르나르 부셋씨는 각종 매체와 인터뷰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고 가족에게서 배척당하는 젊은 동성애자가 있다”며 “법이 반드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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