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외국인 노동자 폭행하고 폭언' 신고…경찰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 제공]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에서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 관리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읍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농장 관리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변경할 때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최근 한 이주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외국인 노동자와 A씨 등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