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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가능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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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재산 피해 확인 우선…회복 조치 미흡 시 강력 제재"

    아주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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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됐는지, 그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선결 절차를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이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로 처분할 수도 있다"며 영업정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현재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과 관련해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 맞춰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유영훈 기자 yglead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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