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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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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보다 부동산·주식”… 청년도약계좌 올해만 21만명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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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혼 예정인 직장인 이모(34)씨는 수도권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2023년 7월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를 지난 8월 해지했다. 2028년 만기까지 유지해 목돈 5000만원을 모으는 것보다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 전세보다 매매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금 구조의 청년도약계좌보다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는 게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해지 사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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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이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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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도입 후 올해 10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242만5000명 중 44만3000명(18.2%)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20만9000명은 올해 1~10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3만4000명으로, 작년 10월(3000명)과 비교하면 10배로 늘었다. 월별 해지 건수가 3만명을 넘긴 것은 작년 5월(3만3000명)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총 4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지급해 만기에 최대 500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최대 9%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적금 금리보다 높다.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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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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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 70만원을 납입하는 청년은 최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급여가 낮아 월 70만원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금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177명 중 39%는 해지 사유로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꼽았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응답은 33.3%였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기간이 3년이고 금리는 연 12~16%다. 가입 조건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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