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내란 특검 역시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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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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