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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윗집 층간소음에 엉뚱한 화풀이...60대 여성, 아랫집 스토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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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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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괴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파일 등에 의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총 89회의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증명된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새벽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과 바닥을 여러 차례 세게 쳐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주거지에 '땅, 땅, 땅'하는 소리를 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29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기로 가격하는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지만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스토킹 행위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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