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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단순 오인·착오도 처벌' 우려에 與 "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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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례 반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단순한 오인이나 착오에 따른 허위정보도 처벌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19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하여 조율ㆍ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만 유통 금지 대상으로 삼았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언론 단체는 이 같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을 제외한 유튜버의 경우엔 단순 허위정보만 유통해도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해 정보 삭제와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행위 자체로 명백하지 않은 때는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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