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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노동법 위반 과태료, 앞으로 카톡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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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22일부터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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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노동법 위반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바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발송 및 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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