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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IMA 1호 나왔다…세금은 얼마나?[IMA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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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미래에셋 1호 상품 출시…기준수익률 연 4%

    '배당소득세' 적용…투자 규모·만기 따라 세 부담 따져야

    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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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노 리스크 하이 리턴(No Risk High Return)'으로 주목받는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가 모습을 드러냈다. 1호 상품 출시 당일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입증한 모습이다.

    출시 직전까지 불확실했던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 항목으로 정해졌다. 원천징수 세율은 은행예금 이자소득과 같은 15.4%지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총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주 각각 IMA 1호 상품을 공개했다.

    IMA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사실상 원금 보장까지 가능한 증권 계좌다.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은 초대형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기업 대출, 회사채 등에 투자해 만기 시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한다.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증권사는 파산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난 18일 첫 출시된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IMA S1'으로 ▲2년 만기 폐쇄형(만기 전 해지 불가) ▲기준(목표) 수익률 연 4% ▲최소 가입금액 100만원 등으로 설정됐다. 해당 상품은 총 1조원 규모로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미래에셋증권도 오는 22일 ▲3년 만기 폐쇄형 ▲기준 수익률 연 4% ▲가입금액 최소 100만원, 최대 50억원 등으로 구성된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IMA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확정 수익률 제시가 불가능하다.

    "IMA 세금 폭탄?"…과세는 '배당소득'으로

    IMA 출시 직전까지 논의가 이어졌던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으로 정해졌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5.4%로 은행예금 등 이자소득과 같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 49.5%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IMA 계좌에 2억원을 투자해 연 4% 수익을 거둘 경우, 1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이때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4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IMA가 만기 일시 지급 구조이기 때문에 만기가 길 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중간 배당형 IMA에 대한 요구도 많지만, IMA의 태생이 기업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중간 배당 구조가 중장기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시장 확대에 따라 세제 혜택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IMA는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기조에 따라 구체화된 상품이다. 이에 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 보수율·성과 보수율도 따져봐야"

    총 보수율과 성과 보수 등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투자IMA S1'의 경우 총 보수율은 연 0.6%, 성과보수율은 40%로 정해졌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수수료다. 예를 들어, IMA에 1억원을 투자해 연 6% 수익이 났다면(총수익 600만원), 기준수익(4%·400만원)을 뺀 나머지 초과수익(200만원)에 대해 성과보수 40%(80만원)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 수익률은 6%에서 5.2%로 내려간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만큼 성과 보수가 높게 측정되는 특징이 있다. 추후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고수익형 상품이 출시되면, 성과보수도 더 높게 구성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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