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출입은행은 황 행장이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 부도 등 이유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환급해주기로 약속하는 보증을 뜻한다. 통상 선박 계약 때 선주는 조선사에 RG 발급을 필수로 요구하곤 한다.
다만 2022년 수출입은행은 RG 발급을 중단했다. 일부 조선사의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수출입은행은 약 3년 만에 RG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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