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내일(22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성 요인을 제거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2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되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표결처리한 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나중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부터 우선 상정키로 방향을 틀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요 범죄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해 심리·판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에 대비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해 표결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먼저 상정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단순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안을 담고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법률로 특정 유형의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이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 예규 제정안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등법원도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년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려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