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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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정부의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한화 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 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정부의 ‘깜깜이’ 투자를 묵인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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